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작성일20-01-31 12:27 조회1,343회 댓글0건

본문

사단법인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에서는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01. 31. 사)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사업입니다.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용어의 정의
 - "신중년"이란「고령자고용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함
 - "사회공헌"이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말함
 - "운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을 말함
 - "참여자"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함
 

  2. 참여자 및 참여기관 요건

□ 참여자 요건
 -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1950.01.01~1970.12.31 출생자)인 미취업자
 -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수행 업무 관련「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할 것
 - 그 밖에 해당 운영기관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의 이수

□ 참여기관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2020년 2월 20일(목)
□ 모집인원 : 75명
□ 신청방법
 -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에 E-MAIL, 우편, 방문 접수 (유선연락 필수)
 - 참여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명 후,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 보유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처 (사단법인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 주소 : (1454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8-14, 맘모스타워 613호
 - 전화 : 032-223-2332
 - 팩스 : 02-6462-0116
 - E-MAIL : job-2080@naver.com
 

  4. 신청(구비)서류
 
□ 참여자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전문경력기술서 1부
 -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서류  1부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자 신청 서류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   
      습니다.

□ 참여기관
 -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
  ※ 고유번호증만 제출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선발계획서 1부 (참여기관에서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에 한함)


  5. 참여자 및 참여기관 선정

□ 신청 마감일 후 15일 내 승인여부 개별 통보
□ 전년도 부정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지원내용

□ 활동 실비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한 참여자에게 1일 9천원 (식비 6천원+교통비 3천원) 지급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한 경우는 교통비(3천원)만 지급
□ 참여 수당
 - 사회공헌활동 1시간당 2,000원 지급
 - 활동시간을 월별로 합산 후, 잔여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하고 30~59분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지급
 - 매월 참여기관에서 기관 참여자의 지원금신청서 및 실적내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전송 →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본인 명의 은행계
  좌로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 지급 


  7. 지원 기간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 이내, 연480시간 이내
 - 지원금 배정 사정에 따라 월 120시간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
 - 참여자 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사전직무교육) 필수교육 : 참여자 8시간 이상, 참여기관 담당자 4시간 이상 이수
  ※ 참여자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참여 수당 등 지원금 지급 유예,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참여수당 지급 취소
  ※ 직전년도 사전직무교육 참여자는 교육이수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사회공헌 활동 실시)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 사회공헌 활동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라 함은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함
 - 참여자가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참여를 2
  년간 제한함. 다만 2년이 경과하더라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함
 - 참여기관이 활동내역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당해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대표 강성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8-14 613호     
대표번호 032-223-2332      팩스 02-6462-0116      이메일 job-2080@naver.com     

COPYRIGHT ⓒ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