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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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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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작성일19-03-30 12:31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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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역일자리창출진흫원에서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자 및 참여기관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3. 20. 사)지역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봉사적성격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추진 체계
  사업계획·지침 수립, 자치단체 선정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업 관리 운영
  참여신청 - 연계 및 관리 -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 활동종료

2. 참여자 신청대상

□ 참여자격
○ 만 50세(1969.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관련 교육훈련(30시간 이상) 이수 등을 통해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ㆍ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으로 신청자의 타 재정지원 활동 사업* 참여 여부 확인 예정
* (예시)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여성가족부) 등
- 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참여하는 경우 부정환수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3월 20일(수)~ 2019년 11월 30일(토) 18:00
□ 모집인원 : 50명
□ 접수방법
○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에 방문제출
○ 이메일, FAX, 방문 및 우편접수
- 참여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명 후,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 보유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처
사)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Tel)032-223-2332  Fax)02-6462-0116
(1454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8-14  job-2080@naver.com
 
4. 신청(구비)서류
가. 「2019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1부.
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1부.
다. 「전문경력기술서」1부.
라.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각 1부.
-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은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요건 - 신청(구비)서류 4부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결격 처리

5. 참여자 선정
□ 홈페이지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 전년도 부정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지원내용

□ 활동 실비
○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 제공한 참여자에게 1일 9천원
(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을 지급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는 교통비(3천원)만 지급

□ 참여 수당
 ○ 사회공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실제 활동시간 1시간당 2,000원을 지원
- 활동시간을 월별로 합산 후, 잔여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하고 30~59분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지급
- 참여기관이 참여자의 지원금 신청에 의해 월별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7. 지원 기간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 이내, 연480시간 이내
 - 사회공헌활동분야 참여 신청자가 없는 등 참여자의 연간 활동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한도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원금 배정 사정에 따라 월 120시간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19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
○ 참여자 지원금 예산 현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인정 기준
○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인정 년 480시간까지 인정
○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시?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도 해당)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9. 기타사항
□ (기초교육) 참여대상으로 최종 승인이후, 8시간 범위 내에서 기초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사회공헌 활동 실시)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 사회공헌 활동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금지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금지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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