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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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작성일20-02-17 10:30 조회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식19]사회공헌사업 참여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hwp (15.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7 10:30:41
- [서식20]사회공헌사업 참여실적내역.hwp (14.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7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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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전월 20일 ~ 당월 19일까지의 참여자별 실적내역을 <서식 20> 에 작성합니다.
ㄴ참여일자별로 작성하며 참여자 서명은 자필로 기재합니다.
2. 작성된 <서식 20>의 내용으로, 기관 참여자 전원의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서식 19>에 작성합니다.
ㄴ참여수당 : 총활동시간 × 2천원
ㄴ활동실비 : (4시간이상 활동일 × 9천원) + (4시간미만 활동일 × 3천원)
ㄴ참여자 서명은 각자 자필로 기재합니다.
3. 작성된 <서식 19>와 <서식 20>을 당월 22일까지 운영기관(사단법인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당월 말일까지 참여자 통장으로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ㄴ참여자 통장사본 최초 1회 전송
※작성기간 예시
2020년 2월 20일~2020년 3월 19일 사이의 사회공헌활동 실적내역을 작성하여 3월 22일까지 운영기관으로 전송.
3월 31일 이전에 참여자 통장으로 지급.
ㄴ참여일자별로 작성하며 참여자 서명은 자필로 기재합니다.
2. 작성된 <서식 20>의 내용으로, 기관 참여자 전원의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서식 19>에 작성합니다.
ㄴ참여수당 : 총활동시간 × 2천원
ㄴ활동실비 : (4시간이상 활동일 × 9천원) + (4시간미만 활동일 × 3천원)
ㄴ참여자 서명은 각자 자필로 기재합니다.
3. 작성된 <서식 19>와 <서식 20>을 당월 22일까지 운영기관(사단법인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당월 말일까지 참여자 통장으로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ㄴ참여자 통장사본 최초 1회 전송
※작성기간 예시
2020년 2월 20일~2020년 3월 19일 사이의 사회공헌활동 실적내역을 작성하여 3월 22일까지 운영기관으로 전송.
3월 31일 이전에 참여자 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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