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중년 사회공헌 참여기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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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작성일20-01-30 13:44 조회2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식16]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신청서.hwp (15.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0-01-30 13:44:01
- [서식 8]직접선발계획서.hwp (12.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01-30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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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ㄴ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는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에 한함
2. 직접선발계획서 (참여기관이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만 작성)
※2020 참여기관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ㄴ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는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에 한함
2. 직접선발계획서 (참여기관이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만 작성)
※2020 참여기관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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