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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중년 사회공헌 참여기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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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작성일20-01-30 13:44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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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ㄴ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는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에 한함
2. 직접선발계획서 (참여기관이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만 작성)


※2020 참여기관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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